부동산 경매란 말 그대로 돈되는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아파트 매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다른 채권자 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인에게는 해당 금액만큼 우선 변제 해주는 제도 입니다. 즉, 내가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소한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소액임차인이라면 무조건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항력(전입신고+점유)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둘째,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신청을 해야합니다. 셋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넷째,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전입신고 유지 및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이사를 가야하는데 어쩌죠?
보통 임대차 계약시 계약서 상에 '경매 등 문제 발생시 임대인 책임'이라는 문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세입자는 법원에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거주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단, 이때 주의사항으로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을 받은 날과 주민등록전입을 한 날이 같다면 보호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 임차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