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지(세상의 모든 지식)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그런데 도로점용을 받아야 한다? 퀴어 축제와 도로점용, 그리고 홍준표 시장 본문

시사 정치 경제 문화 역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 그런데 도로점용을 받아야 한다? 퀴어 축제와 도로점용, 그리고 홍준표 시장

harincess 2023. 10. 23. 21:24

퀴어축제(queer festival)는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등)의 자긍심을 높이고,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 벌이는 행진입니다. 1970년 6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스톤월 항쟁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시작되었고,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성적소수자들의 자긍심을 축하하고 지지하며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가행진이 열리고 있습니다.

 

퀴어축제는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행진과 공연, 전시, 문화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행진은 성소수자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행진하며 자긍심을 표현하는 행사입니다. 공연은 성소수자 문화를 알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전시는 성소수자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문화 행사는 성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리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퀴어축제는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부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퀴어문화축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소수자 축제이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입니다.

 

 

 

2023년 7월 16일, 대구에서 퀴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린 퀴어 축제로, 약 1만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 축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방해로 인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홍 시장은 축제 당일 오전에 축제 주최 측에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고, 이에 축제 주최 측은 축제를 강행했습니다.

 

이후 홍 시장은 경찰에 행정대집행을 요청했고, 경찰은 축제 현장에 출동하여 축제를 해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축제 참가자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고, 일부 참가자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홍 시장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라며 축제 주최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축제 참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홍 시장이 성소수자 차별을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입장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이다.
  • 퀴어 축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대구는 보수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퀴어 축제는 부적절하다.

퀴어 축제 참가자들의 입장

퀴어 축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일 뿐이다.
  •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사이다.
  • 성소수자도 대구 시민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

논란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도로점용 허가의 필요성
  • 성소수자 인권

도로점용 허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도로는 공공의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로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를 방해하는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퀴어 축제 참가자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보전과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로등, 신호등, 도로표지판 등의 교통시설
  • 가스관, 전선, 상수도관 등의 유틸리티 시설
  • 가판대, 간판, 차양막 등의 영업시설
  • 주차장, 도로변 화단 등의 공공시설
  • 지하철, 경전철 등의 철도시설
  • 그 밖에 도로의 관리 또는 이용에 필요한 시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또는 시설물 설치계획서
  •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확인서
  • 점용료 납부 서약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점용 기간 동안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되기 전에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 허가의 필요성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공간입니다. 도로의 점용은 도로의 보전과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도로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도로의 무분별한 점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도로점용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면, 도로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법과 도로점용은 서로 관련이 있는 법률이지만, 그 적용 범위와 목적은 다릅니다.

집회시위법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집회시위법은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점용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도로점용은 도로의 보전과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집회시위법과 도로점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 집회시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견해

이 견해는 집회시위법이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도로점용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견해

이 견해는 도로점용은 도로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도로의 안전과 교통 소통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7월 26일 판결에서 "헌법이 집회 허가제를 금지하고 집시법이 집회 신고 시 따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으로 인정될 경우 규제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집회시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집회 참가자들이 점용할 것으로 예정된 장소에서 집회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만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한 것으로, 모든 집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집회시위법과 도로점용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향후 관련 법률의 개정이나 판례의 확립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헌법 상 명시한 집회의 자유를 짚어봐야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이 자신의 주장이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집회의 자유를 통해 국민은 정부의 정책이나 사회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공공의 여론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사전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경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어야 합니다. 즉,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제한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집회의 신고, 집회 및 시위의 금지, 집회 및 시위의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때에는 헌법의 기본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